쇼핑몰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피의자 2600여명 검거
쇼핑몰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피의자 2600여명 검거
  • 차미경
  • 승인 2022.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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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중단속 실시…지난해 대비 구속 인원 50.3% ↑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해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해 292명을 구속헸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해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수사했으며,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