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선교,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3.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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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31일 문화재 주변지역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로 인해 문화재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최자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뉴스1
문화재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재 주변에서 개최된 집회 및 시위 건수는 서울이 1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83건, 경기52건, 강원 8건, 부산 5건, 광주 1건 등이었다.

또 한 의원은 "특히 서울시 경우 도심에 있는 문화재 근처에서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회가 과격해지면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다"며 "관광객 등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문화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이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일어날 경우 집회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시위 도구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한 의원은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재산으로 한번 손상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며 "우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