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임의로 처분 못한다
장례식장 화환 임의로 처분 못한다
  • 임희진
  • 승인 2022.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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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유형별로는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해 유족의 처분 권한을 제한한 조항(9개사)이 가장 많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제한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한 조항(7개사)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변질 시 식중독 등 우려가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화환은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되 처분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폐조화 재활용(재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제정된 화훼산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면 화환 재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도난·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4개사)이나 계약 분쟁을 다툴 경우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는 조항(4개사)을 두기도 했다.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3개사),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2개사)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는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을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고객의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다,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고객의 유류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