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폐지 압축상 매입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