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개원의 유혹하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처벌 수위 낮지 않아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개원의 유혹하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처벌 수위 낮지 않아
  • 이영순
  • 승인 2022.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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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 메디컬로 윤태중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 메디컬로 윤태중 대표변호사

 

의사 등 의료인을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 중 하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꼽을 수 있다. 리베이트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을 위해 금전이나 그에 향응하는 물품 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뚜렷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적발을 이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없었다.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즉 공무원일 때 리베이트를 받는다면 뇌물죄가 적용되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이후 일부 법안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필요적 몰수·추징의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득금액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2개월의 행정처분이 규정돼 있다.

1차 위반인 경우라면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경고 처분이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처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로 인해 곤란에 처하는 의사들이 생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현금을 지급하면서 안전하다고 한 말을 믿고 증거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 역시 증거가 되며 많은 경우 제약회사 직원이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다. 또한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는지 일일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된다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제약회사 직원이 배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 직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억울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메디컬로 윤태중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