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하던 어린이용 목재완구 상당수 ‘근거 없어’
‘친환경’ 광고하던 어린이용 목재완구 상당수 ‘근거 없어’
  • 차미경
  • 승인 2022.12.0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의 45%가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환경친화적인 소재라는 인식 때문에 목재로 만든 완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과 물리적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상당수 제품이 적법하지 않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자 등은 관련 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20개 중 9개(45.0%) 제품이 근거 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해 그린워싱의 우려가 있었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및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완구’로 분류돼 관련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20개)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또한, 작은부품, 도막강도 등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확인할 것, 자녀의 연령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