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3] 청년을 위한 6가지 주거 정책
[청년주거 시리즈-3] 청년을 위한 6가지 주거 정책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2.12.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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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자취방을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비싼 월세와 보증금 때문인데요.

해당 문제는 대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대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주거 관련한 여러 청년 정책들을 출시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 주거 관련한 청년 정책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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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수습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신청 조건>

•  주거급여 수습 가구에 속한 미혼 자녀 (주거급여 수습 가구 자격 : 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사람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른 사람


<신청 방법>

•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2.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아래 자격요건에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신청 방법>

•  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방문 신청 시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전세자금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리 혜택 및 조건 완화를 적용하여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최저 1.5%에서 최대 2.4% 사이의 금리가 적용되어 시중에 나온 다른 전세대출과 비교했을 때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세대 (22년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을 통해 본인이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결국 은행에 방문해야 해요.

•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4.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으로 기존의 청년 전세대출 상품 중에서 최고의 혜택과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2%, 대출한도 최대 1억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2%대로 4년 + 2%대로 6년, 총 10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이만큼 추가하여 자격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

•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 후 아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해요.

o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회사에 요청할 서류

o  재직증명서

o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

o  회사 주업종 코드 확인서
 

•  개인 구비 서류

o  주민등록등본, 초본

o  가족관계증명서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o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o  4대보험 가입내역서
 

5.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든 E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취급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은 통장입니다. 사회 초년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내 집, 전셋집 마련 비용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된 지원정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 기간 인정)

•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신청 방법>

•  가입을 위해서는 9개의 수탁은행 (우리,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국민, 기업, 농협, 외환)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  일부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