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 차미경
  • 승인 2022.1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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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가 39억 원 규모 위조상품 5천 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법 위반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법 위반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 원) △가방 191개(4억 5천만 원) △지갑 273개(3억 2천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천6백만 원) △신발 23개(4천1백만 원) △안경 48개(2천5백만 원) △골프채 24개(1천2백만 원) 등이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