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법적 공방 예상
'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법적 공방 예상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4.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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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 씨(45), 박시연 씨(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 씨(29) 등 여자 연예인 3명에 대한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성 판사는 "재판을 2주일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이승연 씨, 박시연 씨, 장미인애 씨 등 3명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변호인들은 모두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왼쪽부터). ©뉴스1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하지 못한 박 씨 측 변호인은 "투약한 사람은 의사이고 투약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이 진료목적 범위 외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의사가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환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측에서 범행 횟수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도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 씨와 무관한 부분도 많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일반인 프로포폴 투약자 진술과 프로포폴 의료사고를 증거로 신청해 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다"며 검찰 측 증거 신청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 씨(46)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통증치료를 위해 힘써왔고 환자의 고통을 공감해왔다"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의감을 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치료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상습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2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현영 씨도 같은 시술을 하며 42회, 장미인애 씨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등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에서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를 운영한 마취통증전문의 안 씨, 산부인과 전문의 모아무개 씨(45)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주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모 씨는 지방흡입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