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
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4.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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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가수 고영욱(37)이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고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7년 등을 명령했다.

▲ 가수 고영욱.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피해자로 삼았고 자숙해야 마땅할 수사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방송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다소 담담한 모습으로 입장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한 고 씨는 징역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내려지자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공판이 열린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됐지만 고 씨는 전자발찌를 차게 된 최초 연예인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점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안 보여 성폭력 습벽이 있는 점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 고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0년 범행에서 거구한 성인남성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면 구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들어 고 씨에 대한 공소사실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고 씨 측에서는 아직 항소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간음·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