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인체보호기준 충족
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인체보호기준 충족
  • 이영순
  • 승인 2022.1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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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가전,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350kW), 이음세대 등 신(新)유형 제품‧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이번 측정대상 중 휴대용 라디오 등 6종은 올해 2/4~3/4분기에 국민들로부터 신청된 것이며, 휴대용 손난로,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계절 및 신유형 제품은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자체 선정된 것이다.

먼저 휴대용 손난로 등 겨울 제품, 식당 서빙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용 라디오는 음량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중간음량 : 기준 대비 1%→최대음량 : 7%), 안마기류는 모터가 신체에 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 대비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고속도로 휴게희 등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350kW급, 20곳)에 대해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주변, 충전 단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충전 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0.02~ 0.14%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환경(2,409곳)과 이음세대 시설, 지능형공장 등 5세대 기반 융복합시설(1,726곳)의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Wi-Fi),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0.01~ 4.32%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