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남품업체와 합의 없이 판촉행사 연장…과징금 15억 8천만원 부과
GS홈쇼핑, 남품업체와 합의 없이 판촉행사 연장…과징금 15억 8천만원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3.0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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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부담을 떠넘긴 ㈜지에스리테일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했 진행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지에스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이 2017년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같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5,281건이며, 위와 같이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주)지에스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등과 같은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82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