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3.0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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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9일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개편된다.

우선, 지난해 보다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로 늘어난다.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