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이 생각하는 1인가구 노후 최소 생활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부족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1인가구 노후 최소 생활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부족
  • 이수현
  • 승인 2023.01.1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4,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민연금 등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 6,3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를 평균 69.4세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노인으로 분류하는 법적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4세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0.9세 늦어졌다.

또 노후 생활비로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 177만3000원, 최소 생활비 부부 198만7000원, 개인 12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고령 1인 가구라면 매달 최소 124만3000원은 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올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개인 최소 생활비의 생활비의 60%에 못 미친다.

또한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4세이고 2033년 6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전보다 늦춰지는 추세 속에서 실제 국민이 인식하는 노후 시기가 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차이가 나는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현실과 동떨어진 노후 대비 인식이다. 보고서를 보면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다중응답)으로 응답자의 25.6%가 기초연금을, 19.4%는 자식·친척 등에게 받는 용돈, 15.2% 국민연금, 11.0% 배우자 소득 등을 꼽았다는 점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

한편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확충과 연금 수준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인상,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추친과 함께 은퇴 뒤 소득 공백이 없도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2033년 65살)와 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현행 59살) 조정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