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개인형 IRP,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3.02.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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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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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찌감치 노후대비에 나서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효율적인 노후대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양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자유로운 추가 입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형 IRP 시장은 작년 9월 기준 54조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2020년 말 34조4000억원, 2021년 말 46조5000억원 등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급성장에 따라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전 해당 금융회사에 비대면 개설 가능여부와 비대면 개설시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개설 이후 연금수령 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개인형 IRP 특성상 수수료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 계좌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납입금 성격과 가입경로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 같은 내용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형 IRP는 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일부만 인출하고 싶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각각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각각 다른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데다 연금 개시시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 가능하다. 이때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대비에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 투자한도가 설정돼 있다.

투자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나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이 대표적이다. 또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TDF 등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돼 있다.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사모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개인형 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볼 수 있다.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에서 고위험까지 4가지로 구분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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