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센터 없으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20% 삭감
A/S센터 없으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20% 삭감
  • 차미경
  • 승인 2023.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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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사진=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사진=환경부)

앞으로 직영 또는 협력 AS센터 운영여부에 따라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최대 20%까지 삭감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대) 늘렸으며,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다음으로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아울러,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선보인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 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 원 지원)해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1,400→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하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