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게 추천하는 지원 정책
일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게 추천하는 지원 정책
  • 이수현
  • 승인 2023.03.2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일을 안하고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취업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청년들이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함께 소개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은 49만 7000명이다. 이는 2월뿐 아니라 모든 기간을 통틀어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또 지난달 전 연령대 '쉬었음' 응답자는 1년 전보다 16만 5000명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 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 8000명, 2021년 2월 44만 9000명, 작년 2월 45만 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 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새 4만 5000명(9.9%)이 늘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8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줄었다.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p 하락했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난은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폭도 11 -5000명에서 지난달 125000명으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조사한 대학 졸업 예정자 취업성공률 조사를 보면 응답자(396) 57.8% '아직 구직활동 '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졸업 예정자 절반 이상이 '미취업'상태였다.

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청년1인가구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취업 의지를 가질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최근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의 청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2~3개월간의 취업역량 강화과정과 이수 후의 관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에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청년도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있는구직단념청년 문답표로 확인해볼 있다. 신청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워크넷 회원가입 원하는 지역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있다. 구직 활동을 하고자 원하고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취업 후에는 해당 기업을 3개월 이상 재직 취업성공 축하금으로 50 원을 제공한다.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과 1:1 취업상담도 함께 제공받을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8~34 청년 졸업·중퇴 2 이내 미취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소 상이하고 신청 홈페이지가 다를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있다. 신청을 위해선 구직활동계획서, 오프라인 예비교육,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고, 매달 취업연계 고용서비스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직업훈련,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과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 모두 공통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유형의 경우 15~69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고, 유형의 경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월소득 250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청소년 등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근속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