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의 달’..N잡러 종소세 신고, 필수일까? 
5월은 ‘종소세의 달’..N잡러 종소세 신고, 필수일까? 
  • 김다솜
  • 승인 2023.04.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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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 종소세의 달이다. 한 곳의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는 이들이라면 이 기간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투잡 이상의 겸업으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신고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방심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더한 총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한다. 종소세는 매년 5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소세 신고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먼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득은 얻는 방법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은 월급과 같이 노동을 대가로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은 가게나 회사를 운영해 얻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소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용해 얻는 소득인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 땅이나 집,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이 재산소득에 포함된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은 돈이 아닌, 퇴직이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국가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노령연금, 퇴직연금, 생활보호지원금, 재해보상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타소득은 위 소득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상금, 복권 당첨금, 사례금, 원고료 인세 등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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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근로소득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매년 2월에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근로소득을 두 군데 이상에서 벌어들이는 경우에도 주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투잡 급여를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도 2월 연말정산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 기간 내에 추가로 처리가 필요하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역시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종소세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3.3% 적용 대상 프리랜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말한다. 이때 사무실이나 점포 임차 및 직원 고용이 없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항목을 연말정산에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하는 등 이중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반영하고 신용카드 항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배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 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분리과세란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만 분리해 해당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주의할 점은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원을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일시적인지, 정기적인지 등도 잘 따져야 한다.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금융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작년부터 복수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도 서비스 대상자에 올린 것이다. 

만약 종소세 신고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도움을 받을 만한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삼쩜삼, SSEM, 1분 등이 있다. 세 가지 서비스 모두 종소세 계산까지는 무료이며, 서비스를 통한 대리신고까지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삼쩜삼의 경우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신고 과정에서 환급액이 없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SSEM은 환급액 규모와 관계없이 3만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으며, 1분은 환급액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환급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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