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락없이 사진 게재한 강남 병원들…문제 있다
연예인 허락없이 사진 게재한 강남 병원들…문제 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6.2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백지영, 배우 남규리 등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정찬우 판사)는 백씨 등이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상대로 낸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백 씨 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는 병원 블로그를 통해 백 씨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상 등을 적은 후 아래에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붙였다"며 "동의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게시해 백씨 등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배우 남규리. ©뉴스1
아울러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멤버, 배우 수애 등도 "무단으로 사진과 성명을 블로그에 게재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를 상대로 2억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고 있다.
 

한편, 배우 장동건, 김남길 등 연예인 16명 등은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직접 장 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한 것"이라며 "김 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