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다음달 출시..희망적금 가입자도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 다음달 출시..희망적금 가입자도 가능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5.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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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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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지원 기반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로 계좌에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2년 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은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과 월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 및 매칭 비율, 기여금 등이 다르게 책정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별

납입한도

월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별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만4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만3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만20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만1000원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 혜택만 적용

이를 토대로 연봉 3500만원의 청년이 매월 4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기여금 매칭비율은 4.6%로 월 1만8400원의 기여금을 매칭받게 된다. 이때 은행 금리를 5%로 가정한다면 원금 2400만원, 은행 이자 120만원, 정부기여금 110만4000원으로 만기수령액은 2630만4000원이 된다. 

다만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었다.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출시 1년만에 가입자 중 약 16%(45만4000명)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서도 중도 해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모두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율이 더욱 높을 것이란 우려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좌 유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국은 이를 포함해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고려했을 때 고정·변동금리의 평균 금리는 최소 6.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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