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는데, ‘주택화재보험’ 필요할까?
전·월세 사는데, ‘주택화재보험’ 필요할까?
  • 이수현
  • 승인 2023.05.1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화재나 전기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때 만약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작은 화재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화재보험’을 들 수 있다.

  • 주택화재보험’ 어떤 상품인가?

‘주택화재보험’은 화재가 발생하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이다.

내 재산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보험 자체의 특성상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등이 달라진다.

또 건물유형이나 자재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진다. 단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거주지, 평수, 건축연도 등에 따라 달라지고,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공용화재보험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다만, 공용보험의 경우 사고 처리 범위와 보상 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화재보험은 이렇듯 상품 종류도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항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럴 땐 다수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는 ‘화재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견적을 내 비교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 주택화재보험’ 어떤 특약이 있나?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외에도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에 대한 특약도 넣을 수 있다.

만약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면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회사 상품별로 몇 개의 가전제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넣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원룸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분쟁’에 유용하다.

특약을 고려할 때에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이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에 해당 보장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특약이 추가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 오히려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어

해당 보험은 집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형태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만약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났다면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또 책임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세입자가 책임을 물 수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화재의 잘못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있다.

  • 시민안전보험’ 확인하고, 주택화재보험 특약 추가하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해주는시민안전보험 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등과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어 안전사고를 당했을 피해보상을 받을 있다.

따라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해보고 중복되는 보장항목은 없는지, 추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풍수해라든지 산사태가 보장 안되는 지역이라면,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해당 내용을 넣는 것이 좋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여 다중 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보장항목에 차이가 발생할 있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확인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