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9]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란?
[청년주거 시리즈-19]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란?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5.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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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다음 사람과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내라면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출금액은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 고정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한도는 해당 은행의 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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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외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기존 및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기존 및 새로운 주택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소득증빙서류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상담 또는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 예정인 사람 중 위 조건에 해당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