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 행사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 행사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 차미경
  • 승인 2023.05.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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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사진=대통령실)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27일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