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등 '성접대 의혹' 사법처리 대상자 14~16명으로 압축
김학의 등 '성접대 의혹' 사법처리 대상자 14~16명으로 압축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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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1일 이 사건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14~16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 윤 씨와 그의 사업관련 불법행위 관계자 등 총 14~16명을 최종 사법처리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착수 1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원 중인 김 전 차관을 병원에서 대면조사했지만 그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추가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은 앞으로 경찰수사 내용을 넘겨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 몫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춘천지검장 근무 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다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또한 성접대를 제공한 윤 씨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편의를 봐준 의혹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법처리 대상자 범죄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자료를 최종 정리한 후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