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 본격 추진
서울시,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 본격 추진
  • 차미경
  • 승인 2023.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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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가 구비된 택시…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서울시가 24일부터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본격 추진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4일부터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서울엄마아빠택시’를 본격 추진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5월 24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영아 전용 택시인 만큼 쾌적한 실내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24개월 영아 양육자라면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엄마아빠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아기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양육자의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기 한 명당 지원되는 이용권인 만큼 쌍둥이라면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이용권(포인트 형식)이 바로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를 지급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전화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