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민 피자, 채선당, 본죽…문제 사건 피해 그 이후?
이석민 피자, 채선당, 본죽…문제 사건 피해 그 이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7.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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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 자살에 따른 가해자의 항소심 감형에 논란이 일면서 그간 문제가 불거졌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산 여대생 성폭행 논란의 와중에 아르바이트 매장이었던 피자업체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고 당시 욕설 가득한 항의전화는 물론이고 '성폭행피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서산 여대생 자살사건 가해자 안 씨는 2011년 11월 친척이 운영하던 '이석민피자' 서산점을 이어받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던 안 씨의 친척이 고령을 이유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안 씨가 이를 인수인계했다.

신규 오픈을 할 때는 본사에서 가맹점주를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지만, 가족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이럴 경우 특정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타 매장, 다른 자영업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게다가 일부 가맹점주의 잘못된 행동이나 의혹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인터넷 커뮤니티, 해당 홈페이지
지난해 2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채선당' 역시 충남 지역에서 일어난 '임산부 폭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 임산부가 주장한 내용이 일부 과장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채선당 한 가맹점 관계자는 "아직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다"며 사건 당시 일부 채선당 지점과 역세권에 있는 주요 지점들은 매출이 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채선당 관계자는 "당시 채선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져 브랜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됐다"며 "가맹점주와 계약을 할 때는 점주 평가를 실시하지만 가맹점의 직원까지 본사에서 관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채선당은 이후 전문 CS 강사로 구성된 '가맹점 교육팀'을 강화하고 불편을 겪은 고객이 슈퍼바이저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담당 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본죽'은 지난해 3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등으로 죽을 만들어 '쓰레기 죽' 논란을 일으킨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본죽 관계자는 "본죽과 본비빔밥 가맹계약에 따라 본아이에프로부터 공급받은 식재료 등을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양심적,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했다"며 "이것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가맹점들과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1200여 개에 이르는 전국 본죽 가맹점의 매출 손실은 1개월 기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본죽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름에 따라 과거 본죽이 수상했던 우수 프랜차이즈 대통령상이 무색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아무 잘못 없이 타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보게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인성까지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사에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생 또는 가맹점 직원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