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오정희
  • 승인 2023.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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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된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기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