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생도의 개인적인 성관계…퇴학일까, 아닐까?
육사생도의 개인적인 성관계…퇴학일까, 아닐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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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생도가 학교 밖에서 개인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퇴학시킨 처분은 부당할까, 아닐까?

우선 주말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A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육사는 항소키로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생도의 퇴교처분 사유가 생도생활 예규상 정직의무에 해당하는 명예, 품위유지위반"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육사가 법원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육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육사 측은 ‘육사생도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출입한다’는 민간의 제보를 받아 A씨로부터 서울 모처에 원룸을 마련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육사 측은 승인되지 않은 원룸계약, 여자친구와 주말동숙, 성관계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퇴학'을 교육운영위원회에 건의했고, 교육운영위원회는 '중징계'를 육사 교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육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처리를 하자 A씨는 퇴학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날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쌍방의 동의 아래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해 성풍속을 해친다면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사복착용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