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3.06.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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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예정

서울시가 3천만 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부터는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선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시에서 1천만원 서초구에서 1천만원, 부산시에서 1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그동안은 출국금지가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3개 시·구의 체납액을 합산, 3천만원이 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해 지난해에는 체납액 41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11월경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