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 김다솜
  • 승인 2023.06.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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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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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기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제도 강화되다 보니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돌파구를 찾는 회사가 늘어서다. 또 전기자전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개인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자전거를 빌리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1인가구라면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숙지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0명)대비 30%나 늘어난 수치다. 신고가 안 된 채 처리되는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100명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4월까지 18명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사고도 적지 않다. 특히 모터가 장착돼 최대 속력이 25km/h에 이르는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충돌하는 경우 부상 정도도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는 별도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기존에 없던 이동수단이다 보니 법 체계도 허술하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파스(PAS)형과 스로틀(Throttle)형으로 나뉜다. 

스로틀형은 오토바이와 같이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되는 형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자전거 사고 통계에서는 누락된다는 것이다. 

또 스로틀형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주행이 가능하고 13세 미만은 탈 수 없으며 탑승시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돼 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 및 후미등 없이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파스형은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법 대상이다. 외관상 스로틀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파스형처럼 위장해 페달을 밟는 척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노하우도 공유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도 파스형인지 스로틀형인지에 따라 갈렸다.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PM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스로틀형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