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철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철벌
  • 차미경
  • 승인 2023.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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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7월 시행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