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 부담 완화..연체원금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 실시
우리은행, 금융 부담 완화..연체원금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 실시
  • 정단비
  • 승인 2023.07.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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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이 취임하며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가 시작된다.

첫 번째로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 실시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서 연체의 장기화 방지는 물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연체율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며,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고 ▲지원 한도 및 횟수도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대출을 신규한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9월 15일에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