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
  • 오정희
  • 승인 2023.07.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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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 보안성 등 종합 검증…인증마크 부여
시범인증 대상 제품.(사진=개인정보위)
시범인증 대상 제품.(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해 PbD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고퀄) ▲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때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모두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면서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