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서울시, 7월 부터 조기 확대 시행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서울시, 7월 부터 조기 확대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3.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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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