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의 땅장사에 문화재ㆍ천연동굴 몸살까지…제주도의 대책은?
보광의 땅장사에 문화재ㆍ천연동굴 몸살까지…제주도의 대책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8.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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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 계열사 ‘섭지코지’ 개발보다 문화재 뒷전에 땅장사로 100억 이익?
천연동굴 발견…신고 지연은 무혐의, 하지만 훼손 또는 매립 시도 의심

제주도가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화재와 천연동굴 등이 외면당하고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보광그룹 계열사인 보광제주(대표이사 권혁웅)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선사시대 문화재가 발견됐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5월에도 같은 섭지코지 인근 휴양콘도미니엄 공사 도중 발견한 천연동굴을 훼손 또는 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삼코리아를 경찰이 '동굴 발견 신고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제주도 전면에 대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3관왕 달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더욱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오삼코리아는 중국계 자본가들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이 부지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인 ㈜보광제주가 공유지와 사유지를 매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차익을 챙겨 땅장사 논란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 제주도 성산읍 섭지코지내 휴양형 콘도미니엄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수직형 용암동굴. (사진=서귀포시 제공) ©뉴스1
지난 5월 22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만7829㎡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공사도중 발견된 입구의 지름이 3.3m인 수직 구조의 용암동굴을 확인했다.

하지만 5월 16일경 하도급업체 굴착기 기사가 천연동굴을 최초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후 신고한 날짜가 7일이나 차이를 보이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오삼코리아가 동굴 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게다가 서귀포시가 5월 23일 1차 조사를 벌일 당시 천연동굴 입구에 모래가 30cm 가량 쌓인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보광그룹과 중국계 자본의 ‘땅장사 놀음’에 '자연유산 훼손'까지

현장을 방문한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동굴 전문가는 "일반 용암동굴이 수평으로 발달하는 데 견줘 이 동굴은 수직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동굴 벽면에 용암 종유와 용암 생성물이 동굴 형성 당시 생성된 모습대로 발달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공사구역 부지 내 천연동굴이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승인 당시 부지 내 천연동굴이 없다는 2005년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13일 제주 서귀포시는 보광제주 사업부지 일부에 '신양리 패총3지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문가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 문화재 보존 대책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서귀포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양리 패총3지구는 조흔문토기편이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서귀포시는 보광제주가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해당 지구 3만500㎡ 가운데 20여%인 6000㎡ 정도를 훼손해 콘도를 지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광제주 측이 제시한 2005년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와 서귀포시가 증거로 삼은 2004년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 패총 분포지역이 다르게 표시되면서 공사는 2006년 진행됐고, 서귀포시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귀포 경찰청에 고발한 것.

게다가 보광제주가 제주도민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보광제주가 섭지코지 개발과정에서 땅 일부를 되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땅장사'라는 비난을 샀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광제주가 매각한 땅의 77%(2만9228㎡)는 2006년 도에서 보광제주에 매각해 준 국공유지로 알려져 비난 목소리는 한층 거셌다.

보광제주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모두 74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그럼에도 보광제주는 단지(총 65만3821㎡) 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당 18만 원(매입가격 - ㎡당 7만2000~7만8000원)으로 오삼코리아에 되팔아 46억8900만 원을 양도차익으로 남긴 것.

하지만 뒤늦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보광제주 측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억 원대 이득을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 보광제주가 제주도 섭지코지에 우영중인 휘닉스아일랜드 ⓒ보광그룹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12년도 보광제주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9월 6일 오삼코리아와 콘도미니엄 조성 부지 일부와 사업권을 총 12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제주도 시민단체들은 "도민의 공유재산이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면서 제주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보광제주의 시세차익 챙기기를 계기로 투자진흥지구 문제점이 부각되자 제주도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보광제주 관계자는 "부동산과 사업권 관련 매매이익 사항은 절차상의 문제 없이 진행한 내용이고, 다만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사회 환원 측면까지 노력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이고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양리 패총3지구 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