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프린터 등 생활제품 10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LED 조명·프린터 등 생활제품 10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 차미경
  • 승인 2023.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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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생활속 전자파’ 공개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조명기기류와 러닝머신 등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하계계절 제품 3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조명기기,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프린터, 모기 퇴치기, 제빙기와 제습기 등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가 했으며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반기별로 국민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 등을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총 10종을 측정했는데, 먼저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생활제품 7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LED 조명이 점차 대중화하면서 백열등과 형광등과의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으며, 측정 결과 세 가지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생활제품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