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대구서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
대우건설, 대구서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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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아파트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뒤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벽산건설은 입찰에서 사전 합의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여 원을 써내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추정금액의 99.6% 상당인 1292억여 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62억7,000만 원과 4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벽산건설은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하자 혐의를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