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환경 문제로 브라질 정부에 1200억 원대 손배소송 당해
삼성전자, 노동환경 문제로 브라질 정부에 1200억 원대 손배소송 당해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8.15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현지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피해 배상금으로 1억800만 달러(한화 약 1200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와 브라질 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마나우스 공장을 감사한 결과 공장 근로자들은 선 채로 10시간 가까이 노동한 경우를 포함, 하루 최대 15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에는 근로자 6000명이 고용돼 있으며, 27일을 연속해서 쉬지 않고 일한 사례와 이로 인해 통증과 근육경련 등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 25개 가운데 최대 규모에 속하며, 중남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을 생산한다.

브라질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조립라인에서의 반복 업무와 무리한 작업 속도로 근로자들을 질병 위험에 빠뜨렸다"며 "도의적 책임에 따른 집단 피해배상 차원에서 1억800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전자 측이 65초 내에 TV를 조립하고, 32초 동안 휴대전화 한대를 조립하도록 한다며, 한 노동자는 하루 약 3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1200여 건의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 이런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브라질 당국에 협력할 것'이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