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못 받은 예술인도 보호 받는다
예술활동증명 못 받은 예술인도 보호 받는다
  • 안지연
  • 승인 2023.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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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개정 법률안 공포…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와 활동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5대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이중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처리기관 간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활동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기관 간에 심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우려를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손쉽게 경력 증명 등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맞춰 예술인, 지역문화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