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영구격리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흉악범 영구격리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 차미경
  • 승인 2023.08.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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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흉악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