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해야”
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영유아 삼킴사고 주의해야”
  • 안지연
  • 승인 2023.08.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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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킬 경우, 장천공 등 위해 발생 가능성 ↑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상품(자료=소비자원)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상품(자료=소비자원)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는 구슬자석 관련 영유아 삼킴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가 공표됐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구슬자석을 활용한 놀이가 확산되면서 어린이 삼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석 중에서도 가장 자력이 강해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은 네오디뮴 구슬자석과 관련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이다. 이 중 92%인 23건이 삼킴사고로, 특히 영유아(6세 미만)의 삼킴이 16건(69.6%)을 차지했다.

놀이자석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네오디뮴 자석은 일반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삼키면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슬자석 삼킴사고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구슬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페이지 내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인 50kG2mm2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속지수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아울러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할 것,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삼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