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소년범 보호처분 제외
강민국 의원,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소년범 보호처분 제외
  • 오정희
  • 승인 2023.08.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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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강력범죄 소년범 3.1%만 형사처벌…소년강력볌죄 예방위한 형사처벌 소년법 발의
강민국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소년강력볌죄 예방위한 형사처벌 소년법 발의한 강민국 의원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사처벌이 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만 14∼18세 소년 사건 1만 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나머지 1만 7517건(96.9%)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범죄 유형별로 강도 799건 중 형사처벌은 143건(17.9%), 656건(82.1%)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강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비율이 각각 6.5%(260건 중 17건) 93.5% 이었으며, 강제추행도 1.4%(764건 중 11건)가 형사처벌 98.6%가 보호처분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만 14∼15세의 소년 사건  380건은 형사처벌을 1건도 받지 않았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