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
  • 오정희
  • 승인 2023.08.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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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