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아파트 입찰 담합혐의로 대우건설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아파트 입찰 담합혐의로 대우건설 불구속 기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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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이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 과정에서, 벽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우건설이 최종 낙찰받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당시 벽산건설과 사전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 상당인 1292억여원을 써냈다”면서 “반대로 벽산건설 측은 추정금액의 97.4%인 1263억원여원을 써내 가격 경쟁우위가 높은 대우건설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벽산건설은 담합여부를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까닭에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