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조정…검사 유료 전환
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조정…검사 유료 전환
  • 차미경
  • 승인 2023.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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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결핵, 홍역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지만, 31일부터는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려오게 된 것.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짐으로써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동네 의원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 모두에게 지원됐던 치료비도 앞으로는 중증환자 대상으로 한정된다.

원스톱진료기관과 재택치료 지원도 종료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됐다.

하지만, 겨울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은 계속된다. 오는 10월 접종을 목표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들여올 예정이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확진자 대상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 의무화 방침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