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 안지연
  • 승인 2023.09.1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지원가구 8.5만 → 11만가구 확대…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