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 안지연
  • 승인 2023.09.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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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년~’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고,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한다.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