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 등의 광고를 하는 부당광고애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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