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운영 25일부터 시행
수술실 CCTV 설치‧운영 25일부터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3.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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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