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엔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엔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 차미경
  • 승인 2023.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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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A씨는 지난해 구입했던 ㄱ사 전기장판을 꺼냈다. ‘저온 1단’에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 둔부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병원에 갔더니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 이후 수술 등 40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돼 전기장판을 구입한 ㄱ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가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용으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 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데 전기사용량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해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난방용품의 ‘소비전력량’만 생각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